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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의사 직무 제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의사 직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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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직무분석은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직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 높은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한의사 직무분석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해 2000년도에 발표된 이후 10여년 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직무 중심의 시험으로 의료인 국가시험 체계가 변화되고 교육 정책이 개발됐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된 한의학의 영역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최종안 도출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책임연구원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기봉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가시험 과목 내용이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세부영역 및 항목의 분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의학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높은 과목이 빠져있는 등 실질적 한의사의 직무와 괴리감이 크다.



더구나 지난 10여년간 한의계는 유사의료업자의 한의치료행위 제한 판결, 한의 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 및 한의사와 양의사의 병원내 상호고용, 표준질병분류체계와 같은 양방체계 도입 등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의사의 직무는 현재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보건지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가 모호할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급변하는 의료사회 환경에 의해 천연물신약 및 매선요법, IMS 시술, 진단 검사 기구의 사용 등 양의계의 업무영역과 충돌하는 법적·실체적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 제기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 한의사 스스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식하는 임상 분야로 ‘근육, 뼈, 관절 관련 질환’이 87.1%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질환’ 65.2%, ‘호흡기 관련 질환’ 31.5%, ‘신경정신과 질환’ 27.9% 순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방재활의학 과목 신설’이 8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법규 과목에 약사법, 천연물신약촉진법 등 한약 관련 법률 추가’ 86.7%, ‘(가칭)장부형상진단 과목 신설’ 84.0% 순이었다.



신병철 교수의 연구 결과보고에 이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강연석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고시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창호 교수가 패널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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