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비26.0℃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5℃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2℃
  • 소나기서울25.9℃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9.1℃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2℃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1℃
  • 비안동24.1℃
  • 흐림상주23.7℃
  • 비포항25.0℃
  • 흐림군산28.0℃
  • 비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8.0℃
  • 비울산25.6℃
  • 비창원26.5℃
  • 비광주26.7℃
  • 비부산26.2℃
  • 흐림통영27.4℃
  • 맑음목포30.1℃
  • 흐림여수28.3℃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흐림24.7℃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6.9℃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5.9℃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4℃
  • 맑음진도군30.2℃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7.0℃
  • 비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올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