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흐림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3.4℃
  • 비북강릉22.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5℃
  • 소나기서울27.4℃
  • 흐림인천29.3℃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1.5℃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4.2℃
  • 비청주25.7℃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3.6℃
  • 비안동24.3℃
  • 흐림상주24.0℃
  • 비포항25.2℃
  • 흐림군산27.8℃
  • 비대구26.2℃
  • 비전주27.8℃
  • 비울산26.3℃
  • 비창원26.6℃
  • 비광주26.6℃
  • 비부산26.3℃
  • 흐림통영27.7℃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여수28.5℃
  • 맑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순천25.2℃
  • 비홍성(예)27.3℃
  • 흐림24.4℃
  • 비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29.1℃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7.7℃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3℃
  • 흐림보령28.6℃
  • 흐림부여25.9℃
  • 흐림금산25.5℃
  • 흐림25.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0℃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3℃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6.1℃
  • 흐림남해27.4℃
  • 비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탄핵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당시 노 회장이 의료인의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투표에 참여, 136명(76.4%)의 대의원이 노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으며,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임총에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에 동의했다는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최근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며, 임총 결과를 두고서도 의협 대의원회와 노 전 회장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지만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선거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