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구속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구속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 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해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병원장은 또 지난해 또다른 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원에 매달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 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