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6.6℃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6.5℃
  • 박무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7.7℃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8.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9.6℃
  • 흐림추풍령28.5℃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8.8℃
  • 흐림포항28.0℃
  • 흐림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1.2℃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7℃
  • 흐림홍성(예)28.4℃
  • 흐림27.4℃
  • 맑음제주32.8℃
  • 맑음고산32.8℃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진주30.6℃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28.6℃
  • 흐림금산30.8℃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2.4℃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 도입된다

의료기사도 면허신고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는 그동안 의료기사 등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최초 면허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다.



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하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2년 4월29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