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6.6℃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6.5℃
  • 박무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7.7℃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8.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9.6℃
  • 흐림추풍령28.5℃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8.8℃
  • 흐림포항28.0℃
  • 흐림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1.2℃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7℃
  • 흐림홍성(예)28.4℃
  • 흐림27.4℃
  • 맑음제주32.8℃
  • 맑음고산32.8℃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진주30.6℃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28.6℃
  • 흐림금산30.8℃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2.4℃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특히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돼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도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