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한의협 성명, “양의사들 근거없는 반대 표명 안돼”

“국민과 한의계에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양의학계는 무조건적인 한의학 폄훼와 근거없는 궤변으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맹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의 양의학계는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책무인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뻔뻔하고 한심스러운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료인의 숭고한 책임과 의무 앞에 직역간의 갈등이나 특정직역의 이기주의는 결코 타협이나 용납이 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역시 이러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현재 한의학을 통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임상에서도 한의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검사법인 간이 정신상태 검사, 임상적 치매 평가 등을 통하여 침술과 한약 치료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 또는 개선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의학계는 ‘치매(癡 ,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질환의 어원 자체가 한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의학이 그 치료나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딴지걸기 식의 반대는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학계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란다”고 밝힌데 이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반대하고 있는 양의학계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향후에도 양의학계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