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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국민건강 차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당연’

국민건강 차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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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록(새누리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주관 아래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정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차 의료는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로써 정확한 진단과 치료경과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정확한 진단의 필수적 요소인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이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약하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의 이성적 사고와 자연과학의 발달을 막았던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이상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직역간의 갈등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과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숭고한 책무이며,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술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한의학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을 가슴 깊이 상기한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면서 진료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논쟁의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각자의 권리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국민에게 올바르고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의 발제와 함께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김준성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한의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분쟁이 시작됐으며, 의료기기 발달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해석이 계속 유동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결정하는 영역 구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범주가 혼재되어 있어 그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시, 한의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해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연관지어 판단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명확히 그 기준을 달리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양의간 융합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한의사와 의사가 각각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을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인체에 위해가 없는 이상 한의사나 의사의 경우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있어 공통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개별 규정을 통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는 한편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 규칙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마다,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해석론과 궤를 같이 하여 의료기기마다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히며, CT/IPL/성장판검사기 등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판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안압측정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종전에 이뤄진 결정에 비해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는 학문적 원리에 의한 접근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이라는 2가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한 것으로 향후 법규 해석의 방향은 물론이고 입법의 방향을 제시한 판단으로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향후 법률 해석과 입법 방향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직역의 이익에 우선하여 고려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구분이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로 결부되어서는 안된다”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도 의료기기 사용면에서는 서로 달라질 이유가 없으며, 의료기기의 발달을 통해 한/양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 의사 및 한의사 중 사용가능범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그 구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인체에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인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의료기기를 유형화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와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위해를 주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 등에게 전면 허용토록 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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