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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법 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법 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9일 ‘법 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골자를 정부가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은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발표해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종합 컨벤션센터와 같은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등 치료와 관계 없는 모든 분야가 허용되는 것으로, 이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병원 영리화와 기업화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행 의료법에는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병원과 그 부대사업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허용은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없이 행정조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정독재이며 입법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병원협회와 재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하는데 선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이윤을 위해 안전을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돈을 위해 생명 구조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아이들의 목숨을 또 한번 짓밟아선 안되는 만큼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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