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3℃
  • 흐림26.9℃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6.2℃
  • 흐림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4.7℃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8.3℃
  • 흐림원주27.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8.9℃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9℃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30.8℃
  • 흐림대전30.1℃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4.1℃
  • 흐림상주26.0℃
  • 비포항26.4℃
  • 구름많음군산30.2℃
  • 비대구26.0℃
  • 구름많음전주31.5℃
  • 비울산24.6℃
  • 비창원25.6℃
  • 비광주27.4℃
  • 비부산25.9℃
  • 흐림통영26.8℃
  • 구름많음목포27.7℃
  • 비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32.4℃
  • 구름많음완도31.1℃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9.6℃
  • 구름많음28.4℃
  • 비제주30.4℃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2℃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3℃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4℃
  • 흐림금산27.5℃
  • 흐림29.4℃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정읍29.5℃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8.2℃
  • 흐림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7℃
  • 흐림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8.2℃
  • 흐림장흥27.9℃
  • 구름많음해남30.3℃
  • 흐림고흥27.5℃
  • 흐림의령군24.9℃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8.6℃
  • 흐림봉화24.1℃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5.7℃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6.0℃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5.9℃
  • 비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까지 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로 제조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연간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 1809만5000개(2012년 의료폐기물 RFID 자료)중 검사받은 전용용기는 1052만6000개로 법률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지방환경청이 2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기가 총 319개 중 200개로 부적합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을 부적합 용기를 통해 배출할 경우 용기 파손이나 내용물 유출에 따른 2차 감염이 우려된다.



또한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병·의원 등에서는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조사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