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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까지 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로 제조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유통실태를 조사·점검한 결과 연간 사용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약 1809만5000개(2012년 의료폐기물 RFID 자료)중 검사받은 전용용기는 1052만6000개로 법률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지방환경청이 2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용기가 총 319개 중 200개로 부적합률이 63%에 달할 정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을 부적합 용기를 통해 배출할 경우 용기 파손이나 내용물 유출에 따른 2차 감염이 우려된다.



또한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병·의원 등에서는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조사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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