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1.1℃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1.8℃
  • 맑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1.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7℃
  • 소나기서울23.4℃
  • 박무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1℃
  • 박무울산21.8℃
  • 비창원21.7℃
  • 흐림광주22.2℃
  • 비부산22.3℃
  • 흐림통영21.8℃
  • 비목포21.8℃
  • 비여수21.8℃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0.8℃
  • 박무홍성(예)23.0℃
  • 흐림22.5℃
  • 비제주22.0℃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9℃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7℃
  • 흐림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2.4℃
  • 흐림22.2℃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0.9℃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4℃
  • 흐림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구속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구속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 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해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병원장은 또 지난해 또다른 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원에 매달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 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