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4℃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7.6℃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1.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2℃
  • 흐림울산31.1℃
  • 비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7℃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2.1℃
  • 구름많음순천31.1℃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1℃
  • 박무제주34.2℃
  • 맑음고산33.1℃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29.3℃
  • 구름많음부안32.5℃
  • 흐림임실31.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2.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33.0℃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8.8℃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2.7℃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0.7℃
  • 비31.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이하 특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는 최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



특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10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