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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계 의견 반영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한의계 의견 반영 필요하다

지난 4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표적 의약품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고시안에서는 음양곽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여서 국민의 안전이 걱정스럽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최근 이에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으로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음양곽은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양곽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급성간염 증례까지 보고하며 자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왜 안전성이 우려되는 음양곽을 식품으로 허용하려는 고시안이 행정예고될 수 있었을까?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과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이 있어 이에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한의사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은 의혹을 갖게 한다.



한의협의 거듭된 참여 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더욱 그렇다.



올해 4월25일부터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획이 금지된 품목인 구판을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고시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침향도 구판과 함께 식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었지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침향이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그동안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로 보다 철저한 안전성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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