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점검결과, 31건 위반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점검결과, 31건 위반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사 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하거나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는 한편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시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3차)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처분기준은 현행 ‘1차(업무정지 3일)-2차(업무정지 7일)-3차(업무정지 15일)-4차(업무정지 1개월)’에서 ‘1차(업무정지 15일)-2차(업무정지 1개월)-3차(등록 취소)’로 올 하반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