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흐림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필요



최근 개최됐던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두현 부장은 지난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중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집이용, 위탁관리, 안전조치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 64.7%인 22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총 위반건수는 65건으로 위반 기관당 평균 3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탁시 분서에 포함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접속기록 미보관, 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은 지난 2006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자 주민번호 유출(대포폰 유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012년 8월엔 국립의료기관에서 환자 민감정보가 담긴 병력지를 이면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해 9월에는 600여 개 산부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대행 업체에 환자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는 기관(기업)의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환자(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위해 최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것이 그 개념이다.



이날 김두현 부장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의료보건분야는 48.2%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어 민간 부문 평균 28.5%를 상회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장자 역시 민간부문 평균 0.55명에 비해 평균 0.9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민간부문 평균 353만원 지출에 비해 의료보건분야는 평균 326만원에 불과했다.



김 부장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올바른 구현을 위한 5가지 절차를 소개했다.



제1단계는 ‘거버넌스 시작’으로 최고책임자의 도입 의지 표명 및 구현 결정을 통해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정의하고, 중장기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하의 전략적 계획 및 목표 선정 등을 진행한다.



제2단계는 ‘분석’ 과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조직을 구성, 위험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성숙도 및 개인별 보호 수준 등을 진단하는 한편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과 비즈니스 단계별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단계다.



다음으로 제3단계 ‘구현’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따른 목표와 구현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젝트 계획 수립한다.



제4단계 ‘수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고도화·배치·운영 및 관리를 실시한다.



마지막 제5단계 ‘학습’ 과정에서는 운영죽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솔루션 분석 및 확인을 통해 핵심성과지표·핵심위험지표·핵심준수지표에 의한 성과 측정 및 성숙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