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흐림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되는 한편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기능이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었다.



또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던 것을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이라고 해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있어왔던 만큼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맞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