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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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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7월1일부터 3등급→5등급 체계로 운영

한의약 특성 반영된 소견서 추진 및 치매진단 체계적 교육 실시 준비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이미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다.



등급체계의 세분화로 인해 7월1일부터는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들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 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 수준이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에 따라 5등급(치매) 대상자의 치매 진단을 위한 의료인의 소견서는 발급건당 4만7500원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만52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개편에 맞춰 요양보험의 수가도 조정됐는데, 금년도에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 인상 및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수지 및 누적수지가 지속 흑자 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무엇보다 지난 3월24일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의사도 치매질환 진단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적 특성이 반영된 한의사 소견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질환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준비 중이며,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준화된 진단툴에 따른 내용을 널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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