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8.5℃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9.0℃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8.6℃
  • 구름많음창원19.7℃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9.2℃
  • 맑음18.8℃
  • 흐림제주18.9℃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1℃
  • 맑음금산18.8℃
  • 맑음18.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8℃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성형광고’ 전면 금지 추진

‘성형광고’ 전면 금지 추진

A0022014050937798-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사진)이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학술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 전 매체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30건을 기록,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성형 열풍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지목했다. 특히 성형관련 의료광고는 2011년 602건에서 2012년 3200건 이상으로 1년 간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성형광고의 범람은 △과장된 수술 효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극적인 내용 등으로 성형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물 매체를 이용한 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현행법과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형외과 전면 실태 조사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