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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지속되는 건강식품 위해성… 대책없이 겉돌기만

지속되는 건강식품 위해성… 대책없이 겉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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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계, 올 1분기만도 건식 위해정보 179건 등 계속 급증

식약공용품목 문제점, 약리 성분이 있는 원료는 식품 사용 막아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과장광고 및 고가의 치료제로 속여 파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겉돌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48) 씨 등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당뇨, 암, 혈압 등을 치료해준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해 2000여명에게 총 16억8100만원 상당의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경찰청은 22일 지난 1~6월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떴다방’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건강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2074억여원어치를 판매한 업주 5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올 1분기의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는 179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1년에 들어온 건강식품 소비자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716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기식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는 449건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이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부작용의 유형은 대개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 두드러기, 발진 등이 1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판매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인체에 여러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칫하면 건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고 있다. 즉, 식약공용품목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독성이 강한 품목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각종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석창포, 곡기생, 하수오를 비롯한 식약공용품목 상당수에는 간손상 등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분명한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해 건강식품의 위해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같은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공용품목으로 제조된 식품에 특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며, 장기 복용시 의료인과 상담할 것으로 안내하는 표시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식약공용품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탈락한 원료를 식품으로 만들 때 식품으로서 안전한 오염물질(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약리 성분이 있는 원료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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