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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의사들의 끊임없는 한의약 폄훼는 ‘제 발등 찍기’

의사들의 끊임없는 한의약 폄훼는 ‘제 발등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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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올해에도 한의약 말살 지속… 총회서 관련 예산 별도 편성

한의학 교육 등 딴지걸기로 일관은 제밥그릇 챙기기 전형

국민의 시각은 한의학 발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바라보는 ‘한의약’의 시각에 대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에게 한국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정비는 파쇄해야 할 악법의 한 범주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달 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사업 예산 항목인 ‘악법대처기금’을 ‘한방대책특결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2억7300만원의 특별기금예산을 편성했다. 즉, 한의약 대책을 악법대처 속에 집어 넣어 예산 명칭만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바꾼 셈이다.



의협은 이 예산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등 현대 의료기기 활용 대처와 이에 따른 소송 대책에 나서는 것을 비롯 한의학 치료효과와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2억7300만원 편성



특히 이 예산은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에서 상당부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 예산의 책정을 위해 유용상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한의계는 지난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소송·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안을 투입한 반면 의협의 올해 한방대책사업 예산은 한의협의 1/20 가량인 5000만원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한의약 대책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호소해 2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용상 위원장은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한의학 폄훼의 서곡을 알리는 책자 발간을 비롯 시종일관 한의학 말살에 앞장서 오고 있는 대표주자다.

유용상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한의학의 육성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의약법안 폐기 촉구 활동이다.



끊임없는 폄훼로 한의약의 말살을 기도



한의약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된 한의약법안(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면허 질서를 혼란에 빠뜨려 현행 의료체계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시키며 위헌의 근거가 되는 한의약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떠든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8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한의약법 제정 △독립 한의약청 신설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을 내세운 ‘2013 한의사 선언문’이 채택되자 마자 3일 뒤인 9월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극악하고, 저열한 표현의 막말까지 일삼으며 한의사제도를 불인정하는 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조차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현대의학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추 의료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견고한 의료이원화 제도와 더불어 한의사는 법적·제도적·학문적으로도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 의거해 모든 진단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무엇보다 한의 치료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한의사와 한의사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의협 스스로 자단체의 품격과 위상을 크게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또한 임산부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고운맘카드와도 관련해 근거없는 엉터리 연구결과를 들이대며, 억지주장에 나선 바 있다. ‘고운맘카드’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가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태였다.



이와 관련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영국 에든버러대학과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반의 경우 엄마의 스트레스호르몬으로부터 아기를 막아내는 작용을 하는데 감초의 한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태반을 손상시키고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감초를 많이 사용하는 한약을 산모에게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산모의 스트레스호르몬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돼 태아의 두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고운맘카드의 한의 진료 확대는 시행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양의학간 상호 신뢰와 협력 중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용상 위원장은 “국내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고 메이요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수 기관은 한약 금지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등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잘못돼도 매우 잘못됐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로 한약을 복용하면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발표된 수백편에 이르는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 의과대학에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등에 참여 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며, 정부 정책인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의약의 참여를 극구 반대했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고소, 고발한 것은 물론 한방병원에서의 넥시아 등 한약제제 활용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관련 소송,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소송 등 한의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딴지걸기로 일관했다.



문제는 한해가 지났다고 해서 의협과 의협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사업 목표 및 행동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데 있다. 말로는 국민건강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건강 증진과 수호를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해 끊임없는 폄훼로 기어코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심산은 훗날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이 같은 한의약에 대한 딴지걸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점은 한·양의학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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