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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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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술, 마취, 영상검사 등에 붙는 선택진료비(특진료)가 35% 줄어들며, 선택진료의사도 2016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현재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선택진료를 축소해 환자 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에서 15〜50%만 가산토록 조정하는 등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할 방침이며, 선택의사도 현행 선택진료의사(9878명) 대비 약 34% 규모로 축소(약 3300명)해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15〜‘16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서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17년)이 추진된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지만,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되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0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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