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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 상반기 공익침해 행위 ‘건강’ 분야 최다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동기 7200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200백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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