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6.6℃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6.5℃
  • 박무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6.2℃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9℃
  • 흐림원주27.7℃
  • 흐림울릉도26.9℃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8.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9.6℃
  • 흐림추풍령28.5℃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8.8℃
  • 흐림포항28.0℃
  • 흐림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1.2℃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7℃
  • 흐림홍성(예)28.4℃
  • 흐림27.4℃
  • 맑음제주32.8℃
  • 맑음고산32.8℃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0℃
  • 구름많음진주30.6℃
  • 흐림강화26.1℃
  • 흐림양평26.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6.9℃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30.9℃
  • 흐림부여28.6℃
  • 흐림금산30.8℃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1.3℃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2.4℃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28.3℃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8.9℃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9.4℃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거제30.0℃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