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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 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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