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9.3℃
  • 맑음19.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 복정 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2000년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공문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문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기득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