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흐림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수 대폭 확대 추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수 대폭 확대 추진

A0012014070435070-1.jpg

김용익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50명→120명 확대

현재 한의사 상근심사위원 1명 불과, 한·양간 균형있는 위원 위촉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가 현재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의사 출신 상근 심사위원의 수도 기존 1명에서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9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를 14명에서 15명으로 하고, 그 중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386억 7,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해 심평원과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심의사례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상근 심사위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도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1일 심평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상임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진료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비 심사와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급여비 등의 심사 평가에 나서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심사위원은 1명, 비상근 심사위원은 8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심평원 내에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 수의 확대는 물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한의 개원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근 심사위원과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사위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한의와 양의간의 균형있는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