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7℃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5℃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8℃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0℃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김용익,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제동’

김용익,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제동’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혀, 사실상 의료영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의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고 의견을 내놨다.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일반적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확대하는 부대사업의 다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대사업 중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행 부대사업 외에 목욕장업 및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