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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자보 진료수가 거짓 청구 의료기관 공표 근거 마련

자보 진료수가 거짓 청구 의료기관 공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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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시설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앤해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13년 기준)에 이르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 과장 및 병원의 과다 청구금액은 139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43조제2항을 신설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43조의3을 신설,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해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족이나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안 제30조3항) 했으며 재활사업의 대상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추가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31조1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해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자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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