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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본격 추진’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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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세명대학교 평가인증 진행

한평원, 평가인증 성과 바탕으로 교육부에 인증기관 신청 추진







최근 개최된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에서 손인철 원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대구한의대와 동국대, 세명대가 평가인증을 받고, 동의대도 내년 3월 이전에 평가인증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실시될 평가인증사업의 세부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대학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설명회(4월) △평가전문가 양성(기본 및 실무) 교육 워크샵(5〜6월) △방문평가단 집중 교육 워크샵(8〜9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8〜9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9〜10월) △평가대상기관 현지방문평가(10〜11월) △방문평가단 회의 및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작성(11〜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12월) △최종 인증결과 인증서 송부(‘15년 1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평원은 평가인증 신청을 독려키 위해 내년 상반기에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제출(3월) △서면 및 현지 방문 평가(4〜5월) △평가결과 판정 활동(5월) △인증결과 발표(7월) 등의 일정으로 평가인증이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영역은 6개 영역, 18개 부문, 총 72개 평가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기준은 필수(58개)와 우수(36개)로 나뉘는데, ‘필수’의 경우에는 기본 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원)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과대학(원)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며, ‘우수’는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평가판정 유형은 인증의 경우에는 ‘5년 인증’과 ‘3년 인증’으로, 불인증은 ‘인증유예’와 ‘인증불가’로 나뉜다. 5년 인증은 필수 전체+우수 50% 이상 충족시에, 또 3년 인증은 필수 전체 충족시에 부여된다. 또한 인증유예는 상기 조건의 미충족시에, 인증불가는 3년 연속 불인증시 판정된다.



‘5년 인증’과 ‘3년 인증’은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인증유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미흡한 사항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 결과 인증될 경우에는 해당시점부터 2년 또는 4년간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불가’의 경우에는 불인증 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평가가 불가하게 된다. 단 우수 50%는 우수기준 38개 중 19개 이상 만족함을 뜻하는 것이며, 각 영역별 과락기준은 40%다.



한편 손인철 원장은 지난 3월 개최된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 참석, 한의과대학(원)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손 원장은 “한의계는 오는 2017년 시행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한평원은 12개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을 한 차례 이상 마무리짓고, 늦어도 201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계에서 착실히 준비했을 때 2017학년도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이미 교육부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현재 한의학의 위기는 대학의 투자와 성장으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한의과대학이 속한 재단들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의과대학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 사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손 원장은 이어 “최근 법원이 천연물신약이나 현대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법률소송에서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거나 비침습적인 것은 국민건강에 끼칠 유해가 적기 때문에 한의사도 시술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한의사 국가시험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근 한의계가 패소한 사건들은 지난 20여년간 한의사 회원들의 열망을 학교가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평가인증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통해 한의과대학(원)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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