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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개선안 중점 모색

한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개선안 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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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의학회·한평원·학장협·한의사시험위 참여

‘한의학교육협의체’ 구성해 발전 방향 연구







한의학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전 한의계의 힘이 결집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14일 대전 유성호텔 금잔디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기획이사·김성호 의무(사회참여)이사,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박종형 위원장, 한평원 손인철 원장·강연석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 한의학교육 및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이 준비되고 집행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된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속적인 논의의 틀을 구성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연석 기획이사는 “현재 교육부는 지식만 묻는 것에서 역량 또는 학습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술기와 태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원 국가시험 역시 통합출제와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되고 있다”며 “한평원도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을 위해 역량 중심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최근 잇따른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 판단근거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었는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교과서 및 논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이다”라며 “지난 30여년간 사회 변화속도에 비해 한의의료행위의 변화 폭은 적었고, 특히 한의학 교육의 변화는 더욱 부족했으며, 실제 한의사국시 중 법규과목의 예만 살펴보더라도 한의사의 직무범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이사는 양방의 경우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본교육은 물론 졸업 후 수련의 교육 및 평생교육 등이 논의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한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새로운 개정안을 올해 말에 공표한다고 해도 2019년 1월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시험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학회에서 교과서를,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그에 맞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만큼 각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관건”이라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한의사의 역할이란 전통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에 밝고, 현대 학문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진행된 논의에서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기구 구성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한의학교육협의체(가칭)’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준비위원장에는 손인철 원장을 추대하고, 한평원이 주관기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며, 한의협에서는 실무적인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명칭을 비롯 참여할 관련 단체의 범위, 정기회의 일시, 운영협약 등 운영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손인철 준비위원장은 “향후 3년 이내 한의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각 단체간 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율을 이끌어 국시 개정 등 한의계의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의계 모든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안(국시원 연구용역(안)·한의학교육평가원(안))에 대해 각 단체 내에서 협의를 거친 후 실무 및 단체장들간의 조율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연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또한 각 단체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정부는 물론 한의계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돼 한의학의 영역을 위축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전통’이라는 용어로 인해 법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용어인 ‘한방’·‘생약’ 등의 용어가 사용됨으로서 한의학의 영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전통’은 ‘축적된’으로, ‘한방’과 ‘생약’은 ‘한의학·한의약·한의’ 및 ‘한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올바른 용어를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키도 했다.



이에 김남일 회장도 “한방, 생약이라는 용어 외에도 동양의학, 천연물 등의 용어도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며 “용어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한의학의 정통성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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