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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藥禍주의’, 식약공용품목 재분류 시급

‘藥禍주의’, 식약공용품목 재분류 시급

하수오와 백수오를 포함해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독성이 강한 품목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각종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조사한 결과 일부 건기식 제품에서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방의료 관련 학회 및 양의사까지 동원돼 해당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하수오와 백수오를 이용한 건기식 등에 대해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기식은 말 그대로 의약품이 아닌데도 약으로 생각하고 오인 내지 신봉토록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공용품목으로 분류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에서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는 등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약재는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도 있지만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보다는 한약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없는 양의사들까지 합세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한약제제를 양의사의 전유물로 허가해줬던 식약처는 식품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정부도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인식하도록 허위·과장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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