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맑음11.9℃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5℃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9.8℃
  • 흐림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0℃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5℃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0℃
  • 맑음13.1℃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5℃
  • 흐림인제9.1℃
  • 맑음홍천12.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1℃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3.9℃
  • 맑음13.3℃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7.1℃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4.2℃
  • 맑음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공보의 근무지 이탈 제한 8일에서 ‘3일’로 축소

공보의 근무지 이탈 제한 8일에서 ‘3일’로 축소

A0022014053052015-1.jpg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는 실정”이라며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