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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해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의료법인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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