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8℃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5.8℃
  • 구름많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5.6℃
  • 맑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9.9℃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흐림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6.2℃
  • 흐림부산23.8℃
  • 흐림통영23.3℃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3.5℃
  • 박무흑산도21.1℃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7.4℃
  • 맑음28.5℃
  • 비제주23.5℃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0℃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0℃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3.5℃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경주시27.7℃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4.2℃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06년부터 ‘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었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13년 적발기준)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