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흐림22.7℃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2.6℃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4.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부산28.3℃
  • 흐림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4.1℃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4.7℃
  • 흐림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5.2℃
  • 흐림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급여제한자 149만명, 체납보험료 1조 8378억원, 부당이득금 2조 7146억원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