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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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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 50



자신의 병원은 전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한 원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다. 내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딘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는 눈치셨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처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 짚어드렸더니,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지 꽤 놀라신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가장 많이 놓치는 몇 가지만 추려보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병원 경비처리였다. 배우자가 같은 병원 봉직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응당 비용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함께 넘겨주지만 비용처리는 불가하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봉직의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열심히 모아 보내지만 경비처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인 원장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든지, 공동개원으로 바꿔 배우자도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매출과 신고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사항이다.



병원에서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사업용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용 계좌는 2007년 1월부터 의무화 되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정도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평균 매출 7억이라면 1년당 약 14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가 작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년간 누적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 소득공제용 연금보험이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과 관련 없는 개인 소득 신고시 공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한다. 내년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사업장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외부감사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족한 병원 경비를 채우기 위해 가족, 특히 배우자명의로 병원을 매입하고 임대료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임대료를 아예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거나 같은 건물 내 평균 임대료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된다. 계산서만 발행하고 계좌 이체로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았거나, 주변 상가 임대료 평균보다 높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 관계로 인해 비용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전년도보다 임대료를 너무 높게 올렸다가 이듬해 다시 내린 경우도 보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 본인부담금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처리가 매년 다른 경우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매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실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그대로 넣은 해가 있다가 갑자기 본인부담금 중복분을 빼고 신고한 년도도 있다. 매출을 100%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중복분을 제거하지 않는 다면 신고매출이 늘어나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발생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중복분 규모를 체크하기 어려워 간단히 유추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조사관 입장에서 누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이 있다(2014.07.0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환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지만, 요청이 없으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원장들이 많다. 발행요청이 없어도 현금 10만원 이상 건은 국세청 대표번호(010-000-1234)라도 발행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납일이 지나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병원 내부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혼선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자처럼 5월 소득신고에 맞춰 결산자료를 정리하려다 보니 부족한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빙을 맞출만한 기회조차 없다. 해를 넘겨 매년 5월 소득세 신고시기에만 받아보는 결산서로는 병원 입장에서는 사후 약방문 격이다.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매출과 지출증빙자료를 넘겨주고 결산을 요청해서 받아보고, 연초에 이미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여 5월 소득신고시에는 이미 연초에 정리된 결산서를 간단히 정리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병의원 세무에 가장 적절한 세무관리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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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밸류에셋은 의사 및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 등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증여, 절세, 사업장 재무경영 등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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