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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쌍벌제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성행

쌍벌제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성행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ㄱ제약’ 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 총 45명을 인지하여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과 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는데,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는 또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 제약회사는 소위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또한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은 회사법인 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 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 약국에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〇〇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 제약사는 2011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약사에게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 제약사는 공정위의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 의원에 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와 수수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올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여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 확대 개편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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