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0℃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6.2℃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7.8℃
  • 흐림광주28.5℃
  • 흐림부산28.5℃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8.7℃
  • 맑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3℃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25.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7.2℃
  • 흐림남해26.6℃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를 통해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99%가 수술 중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83.9%) △부산(82.9%) △대구((82.9%) △대전(80.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이런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둔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