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3.0℃
  • 흐림철원22.3℃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9℃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6.2℃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7.8℃
  • 흐림광주28.5℃
  • 흐림부산28.5℃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8.7℃
  • 맑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3℃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5.2℃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25.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남원25.9℃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0℃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7.2℃
  • 흐림남해26.6℃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2일 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 등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안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서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해당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의학이나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키도 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듬해 1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