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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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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 ‘매출’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 51



매출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결산에 있어서는 대다수 병원에서 이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올해 분은 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이러한 결산 내용이 반영될 뿐 아니라, 매출 중 현금영수증과 비용 중 전자세금계산서 등 연말이 지나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말 세무결산의 두 영역인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병원 매출은 기본적으로 보험과 비보험 매출로 구분된다. 많이 사용되는 ‘앤드컴’이나 ‘두번에’ 등의 데스크 PC 프로그램의 매출 자료는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실제 신고 매출로 결산하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현금 수납 등의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참고로 활용하고, 보험 매출과 비보험 매출 규모를 각각 확인 합산해 연 매출을 결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 매출은 병원 계좌로 입금된 공단 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소득세와 주민세 등 3.3%가 적용돼 원천징수 후 입금되기 때문에 입금액 기준으로 매출을 집계해야 한다.



비보험 매출은 결제 수단에 따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크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계좌 입금, 현금 결제로 나눌 수 있다. 계좌 입금과 현금 결제는 병원 입금 계좌 정리와 데스크의 현금 수납 기록 확인으로 직접 결산 가능하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도 개원의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카드사별로 일일이 매출을 확인하거나 FAX로 개별적으로 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카드사 통합 매출 집계를 하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아래의 방법처럼 국세청과 기관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인 ‘www.taxsav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글도메인인 ‘현금영수증.kr’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맹점→매출 내역 조회’ 메뉴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월별 매출 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개인사업자→조회 서비스→기타 세금 내역 조회→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분기별로만 조회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여신금융협회( http://www.cardsales.or.kr)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거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승인 내역→월별 승인 집계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 일일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월별 매출을 확인 요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험 입금액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계좌 입금, 현금 결제 등을 합산한 비보험 매출을 합산해 올해 11월까지 결산하면 올해 매출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총 매출에서 카드와 현금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매출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등 증빙자료가 발행된 총 내역이고, 현금 매출은 계좌 입금과 데스크 현금,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입금된 현금을 합산한 총 내역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이후 매년 현금영수증 발행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년과 비교해 봐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규모를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 대 현금 비율을 몇 %로 해야 한다는 등의 개원의 사이에 소문처럼 떠도는 업계 평균 비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평균 비율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업종 전체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참고 삼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특히 매출 중 현금영수증은 연말이 지나 해가 바뀌면 국세청 대표번호로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이듬해 5월이 돼서야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와도 손쓸 방법이 없다.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매출 10억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이기 때문에 결산 시기를 놓치면 발급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다음 세무 경영 칼럼에서는 이러한 비용 측면에서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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