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맑음21.4℃
  • 맑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1.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6℃
  • 안개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3.8℃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0.9℃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4.3℃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2.2℃
  • 비창원22.4℃
  • 흐림광주22.5℃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0℃
  • 비여수22.2℃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7℃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8℃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6℃
  • 흐림22.2℃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7℃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된다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시효 5년,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