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4.1℃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5.4℃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7.1℃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9℃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8.5℃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은 허위”

대한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방문간호사회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한국방문간호사회(이하 방문간호사회)를 배제한 체 복지부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비판 기자회견을 방문간호사회가 지난 19일 협회 앞에서 가진 것과 관련,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방문간호사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협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아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가 된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며, “간협은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협은 이와 관련,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간협에 제시했다”며 “이에 간협은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해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간호사회가‘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6월 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방문간호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간협이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