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4.1℃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7℃
  • 흐림백령도25.4℃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2℃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7.1℃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9℃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9.2℃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8.5℃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7.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7.3℃
  • 구름많음남원27.0℃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보건복지부는 26일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9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를 일반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인 30%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서는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