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7.0℃
  • 박무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7.5℃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5.2℃
  • 흐림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8.0℃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2℃
  • 연무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5.0℃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8.3℃
  • 흐림순천25.0℃
  • 흐림홍성(예)26.9℃
  • 구름많음27.0℃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8℃
  • 구름많음이천27.0℃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5.5℃
  • 흐림태백24.1℃
  • 구름많음정선군28.5℃
  • 흐림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7.7℃
  • 흐림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5.7℃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거창27.2℃
  • 흐림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99% 심장제세동기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를 통해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99%가 수술 중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83.9%) △부산(82.9%) △대구((82.9%) △대전(80.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이런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둔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