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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양약사계의 약품이원화 주장을 환영한다!”

“양약사계의 약품이원화 주장을 환영한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1994년 한약분쟁 이전부터 양약사들의 비전문적인 한약 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지만, 양약사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수십년간 그들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재 한약제제 대다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행 약사(藥事) 제도에서는 한-양방 공히 일반의약품 중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는 표기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양방 구분을 정확하게 시행할 경우 자신들의 직능에도 맞지 않으며 전문지식 하나 없이 한약제제를 팔아온 양약사들이 비상식적인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양약사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말도 안되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둘 뿐 국민건강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이원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며 양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을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최근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이 판매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게 해줄 테니, 양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을 쉬쉬해 달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인 셈으로, 이는 국가의 의료이원화 기조를 정면에서 도전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권단체간의 불협화음정도로 치부되어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양약사계는 자신들을 봐주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감사하기는커녕 한걸음 더 나아가 ‘양약사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다 팔아도 되지만,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약사계 스스로가 약품의 이원화를 주장하면서 본인들만 예외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애시당초 한약분쟁 이후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의해 전문지식 한글자 배운 적 없는 한약제제를 순수한 교언영색으로 판매하고 있는 양약사들이 이제와서 이원화를 내세우며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주장하는 것은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약사회의 주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한의와 양방이라는 엄격한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 뿐”이라며 “그러나 오직 한약제제만은 양약사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양약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원화 체제에서 배제돼 왔으며, 양약사들의 부주의하고 비전문적인 한약 판매에 의한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약사들의 자격 없는 행위와 탐욕적인 이권 추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약사회의 일반의약품에 있어서 한방-양방 약품이원화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도 이번 기회에 양약사들의 주장대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이원화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 한약과 한약제제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엄격히 처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상식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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