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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협,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돼야

한의협,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돼야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식약처 행보 규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일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루게 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약품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 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안’에서는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는 명목상 허울 좋은 이유일 뿐이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정승 식약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현행 약사법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은 그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재 이유인 것”이라며 “하지만 인삼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약품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중단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해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월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불법유통과 무질서하게 유통돼 왔던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시켰다.



그런데 2012년 8월 1일 당시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과 같은해 지난 11월 28일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를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이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식약처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1년간 연장(2014년 9월30일까지)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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