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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범람하는 ‘건기식’… 오남용시 각종 부작용 발생

범람하는 ‘건기식’… 오남용시 각종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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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체질 등 정확히 인지 후 제대로 복용해야

각종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건강기능식품 홍수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이 시판되면서 각종 허위·과장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수가 총 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받은 것 처럼 광고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인한 오남용으로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3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한의협은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선전하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나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한의협은 건강상태와 체질을 고려해 복용해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무조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 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보면 올해 8월11일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접수확인된 총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 유형은 총 1853건으로, 이 중 ‘통신판매’가 860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381건(20.6%), ‘직접구매’ 330건(17.8%), ‘다단계판매’ 89건(4.8%) 순이었다.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한의계와 관련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의협은 엄청난 홍보공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의 경우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7대 주의군’으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몸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또는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해 엉터리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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