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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으로 개편 추진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으로 개편 추진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단장 이규식/이하 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개최,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공개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단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 소득의 경우에도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득 파악 수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외 부과요소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해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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