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동해25.6℃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1.8℃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5.9℃
  • 비광주24.3℃
  • 흐림부산25.3℃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1.2℃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30.0℃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5.4℃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5.7℃
  • 흐림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인제27.9℃
  • 흐림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8.2℃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5.9℃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9.1℃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9.0℃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8.7℃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6.9℃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5.1℃
  • 흐림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등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등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지만,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암검진/암연구/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의 암관리사업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설/정비했다.



한편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되었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